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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칼럼 [2016년12월30일][라이언킴의 영어공부혼자하기] 영어 회화 인터넷 강의 선택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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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7.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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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킴의 영어공부혼자하기] 영어 회화 인터넷 강의 선택 전 확인사항

 

 

평생 소장 강의가 인터넷 강의 소비자를 화나게 하는 이유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광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열된 광고만큼이나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 피해 사례가 접속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불법, 허위, 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그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꾸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한 번 살펴보자.

 


법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 

 

유명 연예인이 마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다던가, 100% 수강료 환급이라고 말하고

 

실제론 20%가 넘는 실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던가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규모가 큰 10개의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게 3000만원 상당에 벌금을 부가한바 있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불법광고를 통해 업체들이 얻는 추가 수익은 겨우 3000만원 선이 아니다.

 

또한, 모든 위반 사항을 다 더한 액수가 3000만원 상당이었을 뿐 실제 한 가지 사항을 위반 한 것에 대해선

 

겨우 300만~400만원 남짓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이를 보여주듯, 한 대형 기초영어회화 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직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다시 불법 광고를 포탈사이트 메인에 버젓이 기제했다.

 

이쯤 되면 그냥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속셈이다.

 


불법보다 더 악질적인 소비자 법의 악용 

태블릿 PC 무료 증정은 소비자를 불필요한 추가 구성품으로 현혹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인터넷 강의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전자제품에 경우 개봉 뒤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즉, 인터넷 강의가 내장되어있는 태블릿 PC를 받은 뒤 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봉하고 나면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무료 태블릿 평생 소장은 사실상 최신 기기가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불필요한 구 기종을 평생 떠 안기는 상술에 불과하다. 

태블릿 없는 평생 소장 강의도 소비자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강의 업체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기존 수강생이라고 하는 강력한 Fan 베이스를 바탕으로

 

재 구매를 늘리고 동시에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비를 줄여야만 한다.

 

그런데도 저가에 평생 소장 강의를 판매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평생 소장 강의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구식 강의들이다.

 

즉, 어차피 새로운 강의가 나오면 버려질 쓰레기를 소비자가 떠 안게 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업데이트도 되지 않는 강의의 평생 소장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하는 얄팍한 상술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평생 소장 강의를 저렴하게 판매했을 때 가장 화가 나는 이들은 바로 해당 사이트의 기존 수강생들일 것이다.

 

분명 얼마 전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동일한 강의를 수강했고, 이젠 1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환불과 재 구매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성숙한 시장에서 회사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바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loyalty(충성도)이다.

 

학교에서도 싫어하는 선생님의 수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는데,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쉽게 학생들을 내칠 수 있는 업체에서 교육이 가능할 리 없다. 

영어교육전문가 라이언킴

 

↓ 2016년 12월 30일 국민일보 칼럼 바로가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68413&code=611722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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